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주)E의 대표이사로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2011년 4월 4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8명의 근로자에게 2019년 6월 임금 4,238,925원을 비롯하여 총 59,151,931원의 임금을, 그리고 F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04,106,47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 근로자 B와 C는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금액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와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총 59,151,931원의 임금을,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04,106,47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범행 동기와 결과, 미지급 금액 규모, 피해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총 59,151,931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와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기각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총 104,106,47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제9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