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며 총 5,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F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실질적 경영주 C와 함께 원고 A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약정서에 따라 원고 A가 미지급된 잔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F은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 B와 C는 자신들의 책임이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소송이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서의 내용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된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근무했던 D와 E 회사로부터 총 5,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추가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F과 피고들로부터 총 5,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라 피고 C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1,400만 원을 받았으나, 남은 2,800만 원의 지급에 대해 피고들이 약정서와 달리 연대보증 책임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약정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책임 한도 500만 원의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정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 한도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중복소송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소외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약정서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500만 원을 초과하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중복소송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