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8일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C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직원은 이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E으로부터 2019년 7월 5일 4,607만 6,085원을 송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G 은행 도량 본점에서 4,6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 즉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했으며, 대출 절차에 대해 조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상 입출금이 대출과 관련 없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용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대출 절차에 관한 메시지 내용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예: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낸 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등)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절차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려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확실한 대출 안내나 돈 전달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