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I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4명(K, L, M, N)의 임금 총 4,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근로자 5명(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I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구미 J 공장에서 근무했던 퇴직 근로자 9명(K, L, M, N, B, C, D, E, F)의 임금 총 10,480,000원(K 1,530,000원, L 910,000원, M 1,530,000원, N 910,000원, B 1,530,000원, C 1,360,000원, D 1,530,000원, E 1,360,000원, F 1,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기관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I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고 근로자 K, L, M,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4,880,00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B, C, D, E, F)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법원에서는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회사 운영,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협상, 업무 지시, 노무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을 '사용자'로 판단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명함 사용, 통화 내용, 수사기관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실제 운영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임금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임금 체불 상황에 놓였을 때는 퇴직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문자, 카톡, 녹취 등)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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