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 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약 3주 후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진료 계획 수립, 검사 준비, 시술 진행, 환자 관찰 및 응급조치 시행, 설명의무 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J은 2019년 7월 22일 소화불량 및 체중 증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당시 키 173cm에 몸무게 100kg, 혈압 122/108mmHg, 맥박 173회/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 F 의사는 위장관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월 24일 복부 CT 촬영 및 상부위장관 의식하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면내시경 검사 직전 망인의 몸무게는 106kg이었고, 피고 F는 복부 CT를 구두 판독하여 심장과 간 비대를 확인했으나 수면내시경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09:38경 간호사를 통해 프로포폴 80mg이 투여되었고, 추가로 20mg씩 두 차례 더 투여되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 직후인 09:43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8%로 급감하자 피고 F는 산소 공급, 기도 확보,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09:47경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했습니다. 심폐소생술팀은 09:48경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09:57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망인은 중증응급환자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망인은 심장 기능 저하로 7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치료 중 2019년 8월 14일 '급성심근경색 및 이에 동반된 합병증(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폐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9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 의사가 망인 J의 진료 계획 수립, 수면내시경 검사 준비 및 실시, 환자 관찰 및 응급조치 시행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 J의 증상이 위장관 질환과 심장 질환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당시 망인이 젊은 나이였고 심혈관계 질환 기왕력이 없었기에 피고 F 의사가 위장관 질환을 우선 의심하고 수면내시경을 계획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면내시경 전 심전도 검사 등 추가 검사 미시행, 복부 CT 정식 판독 결과 대기 없이 검사 진행, 독립된 마취과 전문의 미배치, 고도비만에 대한 주의의무 미이행 주장 등은 의학적 지침과 당시의 진료 여건에 비추어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심폐소생술팀 호출 및 조치도 적절했다고 보았고, 수면내시경 동의서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