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평소 좋지 않던 감정으로 A와 B가 식당에서 만나 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저녁 8시 53분경 구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A(53세)와 B(48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B가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업용 낫의 등 부위로 B의 목을 밀고 다리로 왼쪽 다리를 차고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려 분리했지만, A는 식당 밖으로 나간 B를 다시 찾아가 어깨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화덕을 들어 B의 머리와 등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진 후 쇠 뜰채로 B의 얼굴을 2회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B는 A가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약 1m 20c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기(고추 지지대)를 휘둘러 A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혐의와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피고인 B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