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해 아동 C는 2017년 2월부터 친부 A와 계모 B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부 A는 2013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 2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고, 계모 B는 2017년 3월 2일경부터 2017년 5월 2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계모 B는 같은 기간 피해 아동에게 아침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 행위도 했습니다. 법원은 친부 A에게 일부 징역 2개월, 나머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계모 B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아동 C는 2008년경부터 조부모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7년 2월경부터 친부 A와 계모 B가 있는 김천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 (친부)의 학대 행위: 2013년 5월경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엉덩이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 아동의 왼쪽 손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2017년 5월 2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피고인 B (계모)의 학대 및 방임 행위: 가. 아동학대: 2017년 3월 2일 15:30경 주거지 피해 아동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 "등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4회 가량 때렸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는 2017년 5월 2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폭행과 위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폭행 과정에서 칼을 들이대고, 피해 아동에 대해 남편과 학교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며 모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나. 아동유기·방임: 피해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한 2017년 3월 2일경부터 같은 해 6월 7일경까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아침 식사 및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시지도, 목욕을 하지도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 이러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아동의 담임선생님 G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취록, 피해자 사진 8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3매, 각 진단서, 출석부 사본, 요양급여 상세내역 조회 회신, 수사보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 G이 피해 아동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이 달라 다른 학생, 마트 주인, 전 학교 및 학원 선생님들과 대화한 결과, 피해 아동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정도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아동 유기 및 방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정도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범죄 전력에 따른 누범 가중 적용 및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의 학대 및 방임 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친부와 계모가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학대 및 방임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 아동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모 B의 경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친부 A 또한 친아버지로서 책임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 이 법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17조는 아동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를 금지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고인 B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번 아동학대죄 일부를 경합범(후단)으로 처리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들의 형량 일부를 더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경합범 가중(전단)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벌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 이해: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모두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시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일반인도 신고 시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증거 확보의 노력: 학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아이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 아이가 작성한 일기나 그림, 주변 사람들의 목격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모아두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아동 진술의 중요성: 피해 아동의 진술은 학대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며,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 친척 등 피해 아동과 교류가 많은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증언이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임선생님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친족관계라도 처벌 가능성: 친부모, 계부모 등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