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선배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으며 1회에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63g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몸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4년 10월 8일경 피고인 A는 초등학교 선배 C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C로부터 필로폰을 권유받아 동의했습니다. 같은 날 16시 35분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주차된 C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4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하다가 다량의 필로폰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C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18시 23분경 E 앞 길에 주차된 C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3g을 매수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16시 35분경부터 2015년 1월 2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C로부터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이 엄벌의 사유가 될 수 있었으나 범행 경위 및 적발 경위, 적발 전의 자발적인 치료 내역, 2009년 이혼 후 홀로 나이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온 어려운 사정, 장기간의 구금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이웃 및 동료들의 선처 탄원, 범행 자백과 깊은 반성, 치료 및 재활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건네받거나(수수) 구매하고(매수) 사용하는(투약) 행위는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사용이나 소량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므로 절대 호기심에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활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나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므로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