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비씨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채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300원, D매장에서 음료와 빵 21,800원, F편의점에서 전자담배 기기 및 담배 109,200원 등 총 3회에 걸쳐 부정하게 결제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날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수리를 위해 전봇대에 묶여 있던 피해자 I의 오토바이(GTS125 EVO)를 라이터로 밧줄을 끊고 절취한 후, 면허 없이 약 1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차례 사용하고, 나아가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특히 소년인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될 때의 처벌 수위와 소년이라는 피고인의 특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판결 선고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서 교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소년이라는 점과 교화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 요금, 음료 및 빵, 전자담배 등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본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한 농협비씨카드를 실제로 결제에 사용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으므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장기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소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년이라는 특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분실물 발견 시 대처: 타인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점유이탈물 신고 기관에 신고하거나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성: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모든 거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절도죄의 심각성: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금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범죄의 특성: 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양형 시 참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범죄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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