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던 원고가 동료 직원 F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F의 폭행으로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초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없이 2020년 8월 26일 해고 처리하였고,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96,768,258원과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급한 납품 요청으로 지게차 사용을 요청했으나 생산팀 반장 F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툼에서 F가 원고의 목을 치고 머리를 때리며 명치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원고가 다시 F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원고가 F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F가 바닥 자재를 던지고 우산으로 원고의 왼쪽 눈을 찔러 원고는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4일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병가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16일 두 번째 다툼이 사적 감정으로 인한 직무의 한도를 넘는 도발 행위라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인사 담당 G는 2020년 8월 25일 원고에게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20년 8월 26일 원고를 해고 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7월 22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F는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 해고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