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F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 특정 자녀인 피고 E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하고 생전에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F의 다른 자녀인 원고 D와, 먼저 사망한 자녀 망 H의 상속인들(원고 A, B, C)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F가 피고 E에게 유증 및 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F는 2015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E에게 경주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하고, 생전에도 다른 부동산들을 증여했습니다. 망 F에게는 배우자 G과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자녀인 망 H도 망 F 사망 직후인 2015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망 H의 배우자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그리고 망 F의 다른 자녀인 원고 D는 피고 E가 망 F로부터 너무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망 F)이 사망 전 특정 상속인(피고 E)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원고 A, B, C, D)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침해된 유류분의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재산 자체의 반환 또는 금전 반환) 돌려받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E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F가 피고 E에게 과도하게 유증 및 증여한 결과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정 상속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해당 부동산들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 방식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유증받은 부동산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어야 하며,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F의 자녀들이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며, 망 H의 유류분 권리는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에게 상속되어 행사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망 F의 예금,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그리고 피고 E에게 유증 및 증여된 부동산들을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95다17885)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대법원 판례(2009다28126)에 따라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이 조항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재산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합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을 구하고, 그 후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유증받은 부동산(별지 제1목록)에서 먼저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로도 부족한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 E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별지 제2목록)에서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류분 반환 방법 (2005다71949, 2010다42624, 42631 판결)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E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등기원인일은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2017년 2월 2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