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이 6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강제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때 담보금 중 3천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한지 그리고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조건(예: 담보 제공)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피신청인 E를 위해 담보금 6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청구이의 사건(2025가단108106)'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금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