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16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까지 개입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일 동안 5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16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 A가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며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4년 9월 27일에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유선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틀 뒤인 2024년 9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9일까지 약 12일간 피해자에게 "좋은아침.....주는돈은 500만원적금으로들어가요...몸건강하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51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3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염소엑기스"와 박카스 1박스를 두고 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직접 물건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 의사를 밝히고 경찰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물건 배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양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 '좋은아침' 같은 평범한 인사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그 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즉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벌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범죄 수습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치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끊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거지 앞에 놓인 물건 사진, 112 신고 기록 등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모든 접촉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경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된 신고 기록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 중단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이어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별 등으로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안전과 법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