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6월 26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18일 저녁 8시 7분경 대구의 한 시장 앞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5%), 그리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복합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하여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모두 고려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집행유예 전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그 전과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면허가 없는 경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형량이 복합적으로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