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고, 특정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원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행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을 누구에게 유포했는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