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300톤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폐기물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약 3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위반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반복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량 폐기물 방치라는 죄책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관할 관청의 명령 불이행, 300톤에 달하는 폐기물 방치, 그리고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이 법률 조항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씨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3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벌칙):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39조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폐기물 처리 완료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이 많을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공소제기 이후라도 완료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불법행위의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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