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식자재 대금 상당의 이익과 농산물을 가로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하며 피해자 C에게도 3,2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 대금 상당의 이익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농산물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와 피해자 N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 대금 및 농산물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 촉진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액 회복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변제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피고인이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