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이 사건은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버스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흡수되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