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2023년 4월 20일, E초등학교 4학년인 원고 A와 피해학생 D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학생 D가 먼저 원고 A를 밀쳐 A의 손가락이 다쳤고, 이후 D가 도망가다 넘어진 상황에서 A가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발로 차 D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양측의 행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심의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서면사과, 학교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인 교육장은 이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입니다. 피해학생 D가 먼저 원고 A를 밀쳐 원고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가다 넘어졌고, 이 상황에서 원고 A가 넘어진 피해학생 D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 D가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초기에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조치가 부과되자, 원고 측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장난으로 시작된 다툼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년 12월 26일 원고 A에게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해학생의 평소 친한 관계, 피해학생이 먼저 장난을 걸어 원고를 밀쳤다는 사건 발생 경위,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원고가 강하게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학생의 손목 골절상과 원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점(대구가정법원에서도 상해 부분을 제외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이 단순히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조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의 종류): 이 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대구가정법원은 원고에게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의 비행사실에서 '상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상해와의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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