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대구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해 낮고 자신에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4일 새벽 0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11월 30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1월 23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하여 위험성이 낮고, 음주운전 시 범칙금만 부과되는 점 등을 들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 제재이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았으며, 원고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취소는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 금지)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의 변천 판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규정의 변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했으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형벌과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취 중 운전 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 법원은 전동 킥보드가 차체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 위험이 높고,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며, 고속 주행 시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중상해 발생 위험이 있고 배터리 폭발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접근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사고 시 결과가 중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주의력 저하 및 돌발 상황 대응 능력 저하로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자전거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전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06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는 주의력과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