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세 명의 피해자(B, E, G)로부터 총 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2023년 9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적발을 핑계로 위약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세 건의 범행으로 총 약 7천만 원의 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필수적인 가담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