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표권 이전 및 말소를 요구했으나 명의신탁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표권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상표권을 명의신탁받아 등록했으나, 이를 피고 C, D에게 임의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을 F 상인들이 공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상표권이 피고 B에게 정당하게 등록되었고, F 상인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상표를 등록한 이후부터 피고 C, D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상표권의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F 상인들이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상표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말소등록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주엽 변호사
법무법인중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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