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동업자금 1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공장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총 손해가 1억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받은 5,000만 원과 회수된 보증금 3,250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8,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7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3월 28일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발생을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4일에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정비공장 동업과 운영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9,000만 원의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미회수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전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 1억 1천 1백 5십만 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이미 인정된 9,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와 피고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회수 손해액은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추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미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청구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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