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스토킹 행위자 B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 등)를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스토킹 행위 내용, 지속성, 피해자의 불안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잠정조치가 정당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위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 B는 2023년 8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7일경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스토킹의 내용은 피해자나 그 지인에게 해코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12일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난 후 폭행까지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 4호에 따른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 등)를 명령했습니다. 행위자 B는 이 잠정조치가 부당하고, 특히 유치명령은 사전 경고 없이 내려진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려진 잠정조치(특히 유치명령)가 스토킹 행위의 경위, 태양, 행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지 여부와 유치명령이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져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가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 B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내린 잠정조치가 정당하며, 현저히 부당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 B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2023년 8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7일경까지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피해자나 지인을 해코지하는 메시지를 보내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12일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난 후 폭행까지 했으며,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계속 연락한 점을 들어 행위자가 스스로 연락을 중단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2호)',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제4호)'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협박 및 폭행까지 저지른 점, 그리고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잠정조치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치명령의 경우, 행위자가 자의로 스토킹을 중단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자 안전을 위해 선행 경고 없이도 발령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이 조항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자 B는 이 조항에 따라 잠정조치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잠정조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행위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 결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호의 표현을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면 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거나,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멈추지 않는 등 그 태양과 횟수가 심각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유치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사전 서면 경고 없이도 발령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자발적인 스토킹 중단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잠정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행위자의 항고가 있더라도 피해가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