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검사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마당에 진입하여 호출벨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저녁 8시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당 입구는 도로에 바로 접해있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넓었으며, 거주자를 부르기 위한 호출벨은 마당 안 건물 출입문 쪽에 설치되어 있어 마당으로 들어가 호출벨을 눌러야만 만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마당에 들어가 호출벨을 2~3회 눌렀고, 이후 피해자 G이 나와 피고인들의 신분 확인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약 20분간 마당에 머물렀으나, 피해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공동주거침입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리자를 호출하려는 행위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범위, 특히 마당과 같이 외부와 접해있고 거주자 호출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마당 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거주자를 부르기 위한 호출벨이 마당 안 건물 출입문 쪽에 설치되어 있어 마당으로 들어가 호출벨을 눌러야만 만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마당에 들어가 호출벨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명확한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들이 기다리는 것을 용인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주거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외부와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이라도, 내부로 진입할 때는 거주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로의 진입이 아닌 마당과 같은 외부 공간이라도, 그 공간의 구조와 통상적인 사용 방식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 내에 설치된 호출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명확히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머무르거나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머무르거나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