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휴게시간 미준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인 건설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게시간의 법적 의미와 포괄임금제의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원고 B는 2017년 1월 7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울산 건설현장에서 각각 철근가공 및 기공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오전 09:0009:30, 오후 15:3016:00(또는 15:0015:30) 각 30분씩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오전과 오후 각 20분씩만 보장받아 하루 총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가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존 관행에 따라 510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므로 총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며, 포괄임금제 계약에 의해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5~10분 단위의 짧은 휴식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이 미보장된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피고의 주장대로 5~10분 단위로 나뉘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괄임금 계약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휴게시간 중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건설회사는 원고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약서와 다르게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 동안의 추가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에게 5,596,694원, 원고 B에게 5,633,443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