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망인 D가 운영하던 'F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수전금구류 및 위생도기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3,115,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거에 다른 소송에서 주식회사 L과 계약했다고 주장한 사실과 증거 불충분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원고 A는 망인 D가 운영하려던 'F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73,115,000원 상당의 수전금구류 및 위생도기를 납품했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D가 2014년 5월 23일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 간주된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3,1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근거인 '원고와 망인 D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63,115,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B가 공시송달로 제1심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3년 7월 5일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알게 된 후 2023년 7월 10일 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추완항소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원고 A가 제출한 납품서, 청구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D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에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0924호)에서 L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동일한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망인 D가 아닌 L이 원고와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