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경매를 통해 공동주택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L와 공동주택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해당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일부에 건축자재를 적치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L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건축자재를 적치한 행위로 인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의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부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건물 소유자(D)에게 있으며, 임차인(L)의 배우자인 피고에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의 임대차 계약이 주택 사용 목적 외에 투자 목적이 강하고 실제 차임 지급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연대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의 부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D가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D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D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L와 공동주택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일부에 건축자재를 약 2015년 7월 4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적치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축자재를 적치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약 5,365,900원 또는 3,577,262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가 D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호실 내 철거된 시설을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이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각 14,350,000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이 사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에 건축자재를 적치한 행위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L가 D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민법 제832조에서 규정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C가 L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사회통념상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건물 소유자가 전체 부지에 대한 불법점유자로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일부를 점유하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 부지의 불법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D이며, 피고가 건축자재를 적치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지역 사회 통념,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경우, D의 분양사업에 대한 L의 투자 등과 관련하여 호실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며 실제 차임도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L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 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가족이 건물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실제 목적이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예: 투자, 사업 목적)이거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일상의 가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계약이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나 사용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 점유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 적치 자체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 적치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