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교육장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원고 A의 어머니는 2023년 4월 13일, G초등학교장에게 '2023년 4월 12일 오전 9시 40분경 1학년 7반 교실에서 E이 문을 붙잡아 A의 통행을 막고, D가 A의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E이 3월부터 지속적으로 A를 때리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3년 5월 11일 D와 E의 행위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피고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2023년 5월 18일 D와 E에게 각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통지했고, 원고 측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처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가 원고의 엉덩이를 찼고 E가 통행을 막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D, E에 대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 사유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머니가 심의위원회 참석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가해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E의 행위(통행 방해, 놀림)는 또래 급우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갈등 수준을 넘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D가 원고의 엉덩이를 찼다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D는 당시 만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이처럼 어린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화상 흉터, 치아 발치)이 D의 발차기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옷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절차법'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가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포함하지만,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가해학생 양산을 막는 데도 있다고 강조하며, 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 가해행위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D가 만 7세에 불과한 형사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어,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미숙한 아동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 시 구체적인 시간, 장소, 가해 행위의 내용, 목격자,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 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처가 가해 행위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점은 중요하게 참고할 부분입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와 기준을 이해하고, 모든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나이, 행위의 경중,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분에 불복하려면 명백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