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99년 경북 영덕군 B 지역에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우선이용권을 얻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2001년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03년에는 토지 용도 지역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영덕군수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온천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발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온천개발계획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가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영덕군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영덕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우선이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지사는 2001년 해당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2003년에는 토지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영덕군수는 원고가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8년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영덕군수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전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일 뿐,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은 적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와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한 경우 온천 우선 이용권자는 온천 발견 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지 토지 용도 변경과 같은 국토 이용 계획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를 온천 개발 계획 승인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각 절차의 법적 요건과 시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개발 계획 승인 촉구 요청이 있을 때는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