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3,904,0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보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대구 동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C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센터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C센터가 실제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일수, 횟수, 시간을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28일,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3,904,0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실제 서비스와 다른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문답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3,904,0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급자와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그리고 원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현지조사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이 다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보았습니다.
2. 현장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문답서와 원고의 대리인이 서명한 현지조사 확인서가 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어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적법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며, 이에 반대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처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증거들로 원고의 위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과 행정처분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이 추구하는 지도 이념, 증명책임의 주체, 그리고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급여 제공 내역을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라도 허위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는 사실확인서나 문답서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기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부당 청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각기 다른 기준과 증명의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확인서 서명 또한 기관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