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A 씨는 영업권을 수용당하고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추가 보상금을 달라며 재개발 조합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 추가 보상금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A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서구 지역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구역 내에서 E마트를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의 영업권을 사업시행자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 씨의 영업권에 대해 1억 8,765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며, A 씨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도 보상금이 증액되었으나, A 씨는 여전히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며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추가 보상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업권 수용 보상금 산정의 적절성 여부와,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영업 보상금 50,000,000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과 그 증명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재결 취소 청구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거나, 보상금 액수의 증감에 관한 문제이지 재결 자체를 취소할 만한 고유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권과 토지·건물 수용은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보았기에 토지·건물 수용 절차의 하자가 영업권 재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대한 추가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인 187,650,000원보다 정당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 및 제85조 (행정소송): A 씨는 영업권 보상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A 씨의 주장이 수용재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거나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영업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휴업기간 등은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결 취소보다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5,000만 원의 추가 보상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061 판결 등):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다만,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한 위법'은 수용재결에는 없고 이의재결에만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 구성, 절차, 형식 또는 내용의 위법 등을 의미합니다.
보상항목의 개별성 법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등):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판단하는 기초 단위가 '보상항목'이며,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개의 보상 항목인 영업권 재결에 직접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 범위 이해: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며, 이의재결 취소 소송은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유한 위법'은 수용재결에는 없고 이의재결에만 있는 권한, 구성, 절차, 형식 또는 내용의 위법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상금액이 적다는 주장은 고유한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과 재결 취소 소송의 구분: 보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 자체의 절차적, 형식적 위법성을 주로 다투게 됩니다. 보상금액이 과소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추가 보상금의 정당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매출 기록, 세금 신고 내역, 지출 증빙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보상 항목의 구분: 토지, 건물, 영업권 등은 각각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 보상 항목(예: 토지)의 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다른 보상 항목(예: 영업권)의 재결에 자동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상 절차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보상금 산정 요소: 영업보상금 산정 시에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비용(인건비 등),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