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SNS를 통해 13세와 14세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돈과 담배를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13세 피해자와는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 성범죄로 수사받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판매 광고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압수된 디에타민 8정을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류 광고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SNS에서 담배를 구한다는 13세 피해자 B의 게시물을 보고 성매수 목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피해자 B와 동행한 14세 D가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6만 원과 담배 3갑을 대가로 피해자 B에게 입맞춤을 시키고 D에게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피해자 B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다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18일, 피고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디에타민 필요하신 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의 매매 광고를 SNS에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디에타민 8정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및 14세의 어린 미성년자에게 돈과 담배를 대가로 성매수 행위를 하고, 특히 13세 피해자와는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또다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수사받는 중에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 광고는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피해자 B와 D에게 돈과 담배를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시킨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등'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그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를 방지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13세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SNS에 디에타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투약은 물론 관련 정보의 광고 행위까지도 금지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의 접촉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나 물품을 대가로 한 만남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마약류는 판매 행위는 물론이고 SNS 등에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