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5시 35분경 대구 북구의 한 공원 팔각정에서 당시 8세 남성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껴안고 배와 다리를 더듬었으며 성기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5시 35분경 대구 북구의 C공원 내 팔각정에서 혼자 있던 당시 8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8세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범행의 심각성, 피해 아동의 취약성, 피고인의 지적 장애 및 고령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8세 아동인 피해자가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3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2016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지적 장애 2급이고 고령(65세)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2년 6개월~15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법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성적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적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성희롱 등 성적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학대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동이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가지 행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성적 아동학대죄 두 가지에 해당되었고,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재범을 막기 위해 반드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나이, 장애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이 더욱 크게 고려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