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아파트 등 건축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A는 소방설계감리업체 대표 E에게 아파트 시행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소방감리 수주를 맡기겠다며 거짓말하여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I에게는 울릉도 연립주택 부지 매입 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기겠다며 거짓말하여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9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정 사업의 소방감리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수주를 맡기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경남 거제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경북 포항시 도시개발사업의 소방감리 수주를 조건으로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I에게는 울릉도 연립주택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기겠다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주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 간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한 금액과 피해 상황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업 수주를 미끼로 총 9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 I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