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1월 초 피해자 C에게 필리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6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은 불법 '카이팅'이었고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40~50일 안에 원금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부동산과 식자재납품사업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하려던 사업은 불법 '카이팅'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었으며 당시 식자재납품사업의 미지급 물품 대금이 많아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년 1월 7일 피고인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리핀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불법 사업을 하려 했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6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추가로 800만원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필리핀 사업의 실체와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피해자 C를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 착오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는 결과가 모두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단기간에 큰 돈을 요구하는 투자 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업 계획의 실체성, 투자 대상의 합법성,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 및 변제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도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내역은 반드시 증거가 남는 은행 송금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