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회사(C)에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C의 대표이사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대위변제 직전, 연대보증인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 두 채를 다른 회사(A)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의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매수한 A사 역시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A사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의 대표이사 B는 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12억 7천여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하지만 B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소유의 부동산 두 채를 주식회사 A에 매매대금 총 32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보고,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가액만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주식회사 A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매수했는지(악의) 여부,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160,641,663원과 206,678,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매수한 피고 회사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거래 과정에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매 이후 변제되어 말소된 경우,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하고 가액배상을 통해 원상회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했기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사해의사)으로 충분합니다. 본 사건에서 B는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어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주식회사 A)는 그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몰랐다는 사실(선의)은 수익자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A는 B의 연대보증 사실 등을 통해 B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어 선의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넷째,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그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도 이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의 가액배상이 명해졌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았다면,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보다 늦게 발생했어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말만 믿고 거래했거나,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급하게 거래가 진행된 경우에도 사해의사 인정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에 이미 담보(근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보통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