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과 대출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채권자인 I 주식회사가 해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원고가 I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병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임대 운영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의 잔금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I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채무를 면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