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채무가 840만 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기성고)를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가 108,328,00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3일 피고 B로부터 경주 C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금액 9억 1천3백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 동안의 계약보증을 위해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3년 3월 13일에 1억 원, 2023년 3월 30일에 3천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4월 11일에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이 중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2023년 4월경 공사를 중단했으며, 피고는 2023년 6월 23일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공사 타절(계약 해지 통보)을 통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8백4십만 원에 불과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실제 총액과, 원고가 공사를 중단했을 당시 진행된 공사의 가치(기성고)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액이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108,3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부터 모든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E을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대금(기성고)은 71,672,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 진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의 기성고 71,672,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8,328,000원이 원고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함으로써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기성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는 자신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의 악의):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지만, 악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E을 통해 7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원고에게는 5천만 원만 전달된 상황에서, 원고가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가 그 2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공사 진행 단계별 대금 정산 방식(기성고 산정 기준), 공사 중단 또는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대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도중에 중단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기성고)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공정표, 감리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정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의 범위가 실제와 맞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