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B가 거부한 사건, 피고 B는 유치권 항변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C는 전세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피고 C는 전세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23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건물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피고 B는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항변을 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유치권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했으므로 피고 B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