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차 계약은 2020년 7월 30일 용역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되었고, 이후 2021년 11월 30일 이주기간 연장으로 범죄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5천5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총 용역대금 5억 5천5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4억 9천3백3십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 1천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차 계약은 창립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아 무효이며, 추가 계약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과 설립 후 조합의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추가 용역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 그리고 용역업무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지급 거부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 설립 후 적법하게 추인되었는지 여부, 조합의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추가 용역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 그 유효성 여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1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규약에 추진위원회 단계의 계약 효력이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창립총회 안건 설명 및 투표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임원회에 각종 용역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1차 계약에 추가 용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주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계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절차적 요건 흠결을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불성실 수행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주택조합에 미치지 않지만, 추인이나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택조합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0일 선고 2021다253598 판결 참조).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6월 15일 선고 2018도1202 판결 참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은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명확히 추인하거나, 조합 규약에 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총회에서 규약을 승인받아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회 안건 상정 시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추가 계약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거나, 기존 총회 의결에서 그 가능성과 부담 정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 중에는 업무 보고서, 공가관리 카드 등 수행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