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와 체결한 C 편의점 가맹계약의 해지 책임이 피고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가맹계약 해지 책임이 원고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정산 미수금 시설 철거 비용 추가지원금 반환 등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시설 하자나 영업지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가 아니며 원고 A가 피고 B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원고 A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44,063,03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피고 B와 C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과 2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영업지원금 시설 하자 보수 계약서 해석의 기망행위 환경기금 정산 부조리 등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고 A는 2023년 4월 6일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월 23일부터 편의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1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가맹본부의 시설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이 타당한지 가맹점주의 임의 영업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정산 미수금 시설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가지원금 반환 의무 등이 누구에게 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의 모든 책임이 가맹점주인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가맹본부 B가 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영업지원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A가 피고 B와의 협의를 거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편의점 운영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가맹본부 B에게 위약금 정산 미수금 시설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가지원금 반환 의무에 따른 총 44,063,03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상법 제168조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원칙과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서 가맹사업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하며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시정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가맹사업법상의 절차를 따르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영업 중단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 B가 청구한 위약금 5개월분을 3개월분으로 감액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점주가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위약금 등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 하자나 영업지원금 미지급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시정 요청 및 협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거부나 영업 중단은 오히려 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중도해지 시 추가지원금 반환 등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무조건적인 감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