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E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J)와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 E가 부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K에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의료법인 K는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와 K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전 및 약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대여금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E, 의료법인 K, 그리고 이사 F에게는 약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감사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22일 피고 E에게 3천만 원을 연 5% 이자로 빌려주었으며, 피고 E는 금전차용증서와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A가 운영하는 J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 E가 부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K에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는 23,042,144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고 5,276,452원만 받았고, J은 45,723,08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고 1,760,000원만 받았습니다. 피고 E는 대여금 변제기인 2021년 1월 21일이 지났음에도 3천만 원을 갚지 않았고, 의료법인 K도 약품 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2019년부터 7억 원이 넘는 세금 체납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고, 의료법인 K도 2017년부터 대규모 대출금 연체와 2019년 법인회생 절차 진행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과 약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법인 K는 2020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의료법인 K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이사 F와 감사 G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빌린 3천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E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원고들에게 금전 및 약품을 받아서 불법행위(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셋째, 의료법인 K가 부이사장인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넷째, 의료법인 K의 이사 F가 피고 E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다섯째, 의료법인 K의 감사 G가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와 B 주식회사의 피고 E, 의료법인 K, 이사 F에 대한 금전 및 약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K의 감사 G에 대한 청구는 G가 실제 업무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