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인테리어 회사가 한옥스테이 운영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공사대금이 아닌 2차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인정하고 일부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여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반소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한옥스테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이 3차 견적서에 따라 196,3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가 미지급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차 견적서에 따라 150,400,000원을 전부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는 하자보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대금 약정이 2차 견적서에 따른 150,40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차 견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가 이를 합의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른 일부 추가공사비용 7,960,000원을 인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158,36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167,93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6,26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지급한 하자보수비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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