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한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친한 후배를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가중 처벌을 요구하며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뒤늦게 범행 사실 인정,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형사공탁)과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친한 후배의 신뢰를 배신한 점,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모해위증 등으로 역고소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조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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