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실무담당자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5,9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어 병합 심리되었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이 파기된 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실무담당자였던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로 접근, 신뢰를 얻은 후 총 1억 5,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 두 사건의 병합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아닌 별개의 형을 선고한 오류가 직권으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들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건의 사기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으로 통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합범 적용의 오류가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항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노력이나 변제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2014.12..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