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가 적법한 영업 등록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수입,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63,123,18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추징금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영업 등록 없이 물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판매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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