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꾐에 넘어가 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관련 금융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혐의(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확정판결(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거쳐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들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기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법인을 만들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와 현재 사건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인지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 브로커의 꾐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허위 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대여로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십수 회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