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선거에서 E정당 공천에 탈락한 예비후보자 F을 위해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G'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F 지지 집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선거구민 K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선거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F은 2022년 4월 24일경 E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22년 4월 말부터 5월 1일경까지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가 예상되는 F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G'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G'의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은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경북 D군 9개 읍면에 읍면 회장, 총무 등 18명과 '여성조직', '20대 청년부'를 구성하여 총 8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2일경 'G'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F과 그 가족들, 'G' 회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저녁 8시경 F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G' 회원을 포함한 D군민 약 400여 명을 모아 F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피고인 C은 사회를 보며 F에 대한 호응을 유도했고 피고인 A는 'D군의원 3선, D도의원 3선, 청렴한 사람은 F 밖에 없습니다. 6월 1일 우리 F 후보님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F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집회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저녁 6시경 특정 식당에서 7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1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G'는 2022년 5월 13일 'F과 처의 30보 1배 유세', 2022년 5월 14일 'D 아줌마들의 F 지지 행사', 2022년 5월 17일 'F 후보자 출정식', 2022년 5월 22일 'D 엄마·아빠·자녀들의 F 지지 행사' 등 여러 차례 F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사를 주관하거나 회원들을 동원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5시경 선거구민 K에게 전화하여 'F을 찍어 달라. 부탁한다. 돈은 L에게 맡겨 놓았다'고 말한 후, L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을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 불법 기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F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실제로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전단)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과 방법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설립이나 설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 집회 개최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