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E사는 광고팩 구매 후 광고 시청 시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를 운영했습니다. I, L, M 등 주도자들이 대규모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고인 A, B, C, D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설명회 참석, 투자 권유, 하위 회원 모집 등의 방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사는 2014년 9월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표방하며, 50달러짜리 광고팩을 구입하고 매일 광고 10개를 시청하면 4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G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E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않는 등 실제 수입원이 없어 기존 투자자의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폴란드 소비자보호청은 2017년 12월 이 사업이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I는 E사의 한국 지사를 자처하는 'J'의 대표로서 2018년경 서울 K 호텔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광고팩 1,000개 보유 시 매월 250만~300만 원의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로열 등급 멤버십 200만 원 구매 후 하위회원 모집 시 약 10만 원의 수당과 최대 90억 원의 기대 수익이 있다'고 설명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L과 M은 'J'의 운영위원으로서 I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잡지 인터뷰를 통해 홍보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이러한 I, L, M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본인들 또한 투자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9,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E사의 G 사업이 실제 광고 수익이 없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설명회 참석, 투자 권유, 하위 회원 모집 등을 통해 주범들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각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주도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